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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기준미달 의심 건설업체 12,4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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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22 17:35 조회3,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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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4-12-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개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2,461곳을 적발하는 첫 성과를 거두었다.
*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종합건설업 : 5~24억 원, 전문건설업 : 2~20억 원)

해당 의심업체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사실 조사 후,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분토록(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시도별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의 적발 현황*은 경기 1,624개(13.0%), 경북 1,515개(12.2%), 서울 1,368개(11.0%) 순으로 나타났다.

*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적발 현황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적발 현황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건수 12.461업체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결과*(점검일:’14.10.10~25) 하도급 제한 위반은 21건이 적발되었으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은 575건이 적발되었다.

* 불법·불공정 행위 적발 현황

불법·불공정 행위 적발 현황 구분 재하도급 동종간 하도급 일괄 하도급 영업정지중 도급 영업정지중 하도급 보증서 미발급 직접 시공 합계
건수 4 9 8 0 0 575 0 596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1차 선별 등을 거쳐 조사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견실한 업체는 신고 서류 발급 및 부대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등록관청인 지자체와 신고자인 건설업체 모두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재무재표 등 신고서류 생략 및 방문비용 절감

※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기술인정보, 보증정보 및 각종 건설업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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