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이란? 관련법규에의하여 등록기준 자본금의 적격여부를공인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일정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할 때는? 1. 면허등록(신규면허등록, 추가면허등록) |
1. 정보통신공사업 2. 전기공사업 3. 의약품도매상 4. 국방부 용역적격 심사기준에 의한 기업진단 5. 국방부 물품적격 심사기준에 의한 기업진단 6. 건설업 7. 소방시설 공사업 |
구 분 | 법 인 | 개 인 | ||
신규 | 추가 ·주기적 신고 | 신규 | 추가 ·주기적 신고 | |
1. 법인등기부등본 | O | O | X | X |
2. 사업자등록증사본 | O | O | O | O |
3. 면허증사본(인·허가 포함) | X | O | X | O |
4. 재무제표 | X | O | X | O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공사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 X | 기준일자 | X | 기준일자 |
5. 부가가치세신고서 (4/25, 7/25, 10/25, 1/25) |
X | O | X | O |
6.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 X | O | O | O |
7. 임대차계약서 | O | O | O | O |
8. 자동차등록증사본 | O | O | O | O |
9. 비품명세서 | O | X | O | X |
10. 주금납입보관증 | O | X | O | X |
11. 공사미수금명세서 | X | O | X | O |
12. 공사계약서사본 | X | O | X | O |
13. 출자좌수증명원 | O | O | O | O |
건설업 기업진단 보수표 | |||
자산총액 | 진단보수 | 비고 | |
1억 미만 | 420,000원 | 자산총액이 1억원 초과 100억원미만으로서 각 구간 사이에 있는 경우의 진단보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다만, 1만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직하급진단보수+(직상급진단보수-직하급진단보수)(직상급자산총액-직하급자산총액)x(당해자산총액-직하급자산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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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 540,000원 | ||
2억이상 ~5억이상 | 2억 이상 3억 이상 4억 이상 5억 이상 |
570,000원 600,000원 630,000원 6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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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상 ~10억이상 | 6억 이상 7억 이상 8억 이상 9억 이상 10억 이상 |
684,000원 708,000원 732,000원 756,000원 7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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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이상 ~50억이상 | 11억 이상 20억 이상 30억 이상 40억 이상 50억 이상 |
784,500원 825,000원 870,000원 915,000원 9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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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억이상 ~100억이상 | 51억 이상 60억 이상 70억 이상 80억 이상 90억 이상 100억 이상 |
967,200원 1,032,000원 1,104,000원 1,176,000원 1,248,000원 1,3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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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억이상 ~1000억이상 | 200억 이상 300억 이상 500억 이상 700억 이상 900억 이상 1,000억 이상 |
1,370,000원 1,420,000원 1,520,000원 1,620,000원 1,720,000원 1,770,000원 |
100억원 초과당 50,000원 추가 |
1,000억초과 | 2,000억이상 3,000억~ |
1,870,000원 1,970,000원 |
1,000억원 초과당 100,000원 추가 |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보수표 | ||
자산총액 | 진단보수 | 비고 |
5천만원 미만 | 360,000 | |
5천만원 이상 | 490,000 | |
1억원 이상 | 640,000 | |
5억원 이상 | 770,000 | |
10억원 이상 | 920,000 | |
50억원 이상 | 1,130,000 | |
100억원 이상 | 1,560,000 | |
100억원부터 1,000억까지 | 초과하는 100억원 마다 56,000원 가산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보수표 | ||
자산총액 | 진단보수 | 비고 |
5천만원 미만 | 420,000 | |
5천만원 이상 | 580,000 | |
1억원 이상 | 760,000 | |
5억원 이상 | 910,000 | |
10억원 이상 | 1,090,000 | |
50억원 이상 | 1,330,000 | |
100억원 이상 | 850,000원에 자산총액 100억원부터 1,000억원까지는 초과하는 매100억원마다 66,000원.가산하며 1,000억원을 초과하는 매 1,000억원마다 146,000원 가산 |
기업진단과 제무제표구분 | ||
구분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 |
재무제표증명원 |
근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 세무사법 |
작성가능자 |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 2인이상 |
세무대리인 1인 (세무사 또는 회계사1인) |
목적 | 건설업실질자본금액 산정,평가 | 세무서에 재무제표신고사실만 확인 (진위여부는 불문) |
진단자료의 사전관리 | 공인회계사협회 경유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경유 |
절차없음 |
서류의 진위검증 | 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감리 |
세무조사이외에는 특별히 없음 |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제외 |
겸업이라는 개념 없음 |
업무무관자산 | 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산은 진단시 제외 |
업무무관자산이라도 재무제표에 포함 |
부실자산 | 부실자산은 진단시 제외 | 세법상 엄격한 대손요건 충족되어야 자산에서 제외 |
현금시재액 | 자본금의 2%초과는 불량성자산으로 부인 |
불량성자산이라는 개념없음 |
제예금의 평가 | 1개월이상의 은행거래실적을 감안, 평가 |
일시조달예금이라도 자산으로 기재 |
가지급금 | 1개월이내의 급여범위내에서 인정 |
금액제한없이 자산으로 기재 |
투자자산 |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비건설업자산으로 제외 |
절차없음 |
공사미수금 | 6개월경과시 불량성자산으로 제외 | |
공제조합출자금 | 시가로 평가 | 취득원가로 평가 |
영업권 | 비건설업자산으로 평가 |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
나대지 | 취득후 1년미만자산만 인정 | 취득기간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 |
무형자산,선급금,선급비용 | 원칙적으로 비건설자산으로 부인 |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추계액전액을 부채로 기재하여 엄격평가 |
40%정도만 부채로 기재 |
진단의 기준일 |
- 신규신청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로 한다. - 주기적 신고의 경우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한다. -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1.양수,양도: 양도, 양수 계약일 2.분할,분할합병,합병: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3.자본금변경: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 당해 사업자의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진단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로 할 수 있다. |
건설업 등록관청 |
- 일반건설업 :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각도 - 전문건설업 : 각 시,군,구 |
진단불능(제8조) |
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자 또는 진단의뢰기관 및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에 통보한다. -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기피,태만히 하는 경우. - 진단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
장표와 증빙서류의 제시 등(제6조) |
-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진단을 받는 자"라 한다)는 기업외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외부감사 대상회사는 감사보고서 포함), 회계장부,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하지 못한다.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입회하에 정정할 수 있다. -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제7조) |
①제6조제1항에서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로서 진단을 받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입증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출납 제증빙 - 제예금에 대하여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된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증면서 및 진단기준일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 부터 진단일까지의 동예금에 대한 은행거래실적증명서 -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부속명세서 -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현물매입증빙 및 예치 보관증 - 지급보증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 가 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입영수중 및 수불장부 -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9호외의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매입증빙 및 등록부등본, 검사증 - 무형자산은 유상취득에 한하여 그에 관계되는 증빙서 ②진단자는 제1항에 규정한 자산별 증빙중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의 서류중 일부 미비되어 해당자산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을때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