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기업진단이란?


관련법규에의하여 등록기준 자본금의 적격여부를공인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일정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할 때는?


1. 면허등록(신규면허등록, 추가면허등록)
2. 주기적 신고
3. 양수, 양도
4. 분활, 합병, 자본금 변경
5. 폐업신고 후 재등록 등

1.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38호, 2004.7월30일 개정)


2.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 관리운영요령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45호, 2001.12.13)


3. 의약품도매상

-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요강 (보건복지부고시 제1998-44호, 1998.7.18 개정)


4. 국방부 용역적격 심사기준에 의한 기업진단

- 국방부 용역적격 심사기준 별표2의 "외부감사 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
(국방부 고시계회 41301-2878호, 2004.1.1 개정)


5. 국방부 물품적격 심사기준에 의한 기업진단

- 국방부 물품적격 심사기준 별표2의 "외부감사 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
(국방부 고시계회 41301-2117호, 2003.3.7개정)


6. 건설업

- 건설업 관리지침 (2005.7.22 전문개정) 별지2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7. 소방시설 공사업

- 별도의 진단규정은 없으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준용한다.

구 분 법 인 개 인
신규 추가 ·주기적 신고 신규 추가 ·주기적 신고
1. 법인등기부등본 O O X X
2. 사업자등록증사본 O O O O
3. 면허증사본(인·허가 포함) X O X O
4. 재무제표 X O X O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공사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X 기준일자 X 기준일자
5. 부가가치세신고서
(4/25, 7/25, 10/25, 1/25)
X O X O
6.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X O O O
7. 임대차계약서 O O O O
8. 자동차등록증사본 O O O O
9. 비품명세서 O X O X
10. 주금납입보관증 O X O X
11. 공사미수금명세서 X O X O
12. 공사계약서사본 X O X O
13. 출자좌수증명원 O O O O
건설업 기업진단 보수표
자산총액 진단보수 비고
1억 미만 420,000원 자산총액이 1억원 초과 100억원미만으로서 각 구간 사이에 있는 경우의 진단보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다만, 1만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직하급진단보수+(직상급진단보수-직하급진단보수)(직상급자산총액-직하급자산총액)x(당해자산총액-직하급자산총액)
1억 이상 540,000원
2억이상 ~5억이상 2억 이상
3억 이상
4억 이상
5억 이상
570,000원
600,000원
630,000원
660,000원
6억이상 ~10억이상 6억 이상
7억 이상
8억 이상
9억 이상
10억 이상
684,000원
708,000원
732,000원
756,000원
780,000원
11억이상 ~50억이상 11억 이상
20억 이상
30억 이상
40억 이상
50억 이상
784,500원
825,000원
870,000원
915,000원
960,000원
51억이상 ~100억이상 51억 이상
60억 이상
70억 이상
80억 이상
90억 이상
100억 이상
967,200원
1,032,000원
1,104,000원
1,176,000원
1,248,000원
1,320,000원
101억이상 ~1000억이상 200억 이상
300억 이상
500억 이상
700억 이상
900억 이상
1,000억 이상
1,370,000원
1,420,000원
1,520,000원
1,620,000원
1,720,000원
1,770,000원
100억원 초과당 50,000원 추가
1,000억초과 2,000억이상
3,000억~
1,870,000원
1,970,000원
1,000억원 초과당 100,000원 추가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보수표
자산총액 진단보수 비고
5천만원 미만 360,000  
5천만원 이상 490,000  
1억원 이상 640,000  
5억원 이상 770,000  
10억원 이상 920,000  
50억원 이상 1,130,000  
100억원 이상 1,560,000  
100억원부터 1,000억까지 초과하는 100억원 마다 56,000원 가산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보수표
자산총액 진단보수 비고
5천만원 미만 420,000  
5천만원 이상 580,000  
1억원 이상 760,000  
5억원 이상 910,000  
10억원 이상 1,090,000  
50억원 이상 1,330,000  
100억원 이상 850,000원에 자산총액 100억원부터 1,000억원까지는 초과하는 매100억원마다 66,000원.가산하며 1,000억원을 초과하는 매 1,000억원마다 146,000원 가산
기업진단과 제무제표구분
구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
재무제표증명원
근거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세무사법
작성가능자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 2인이상
세무대리인 1인
(세무사 또는 회계사1인)
목적 건설업실질자본금액 산정,평가 세무서에 재무제표신고사실만 확인
(진위여부는 불문)
진단자료의 사전관리 공인회계사협회 경유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경유
절차없음
서류의 진위검증 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감리
세무조사이외에는 특별히 없음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제외
겸업이라는 개념 없음
업무무관자산 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산은
진단시 제외
업무무관자산이라도 재무제표에 포함
부실자산 부실자산은 진단시 제외 세법상 엄격한 대손요건 충족되어야
자산에서 제외
현금시재액 자본금의 2%초과는
불량성자산으로 부인
불량성자산이라는 개념없음
제예금의 평가 1개월이상의 은행거래실적을
감안, 평가
일시조달예금이라도 자산으로 기재
가지급금 1개월이내의 급여범위내에서
인정
금액제한없이 자산으로 기재
투자자산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비건설업자산으로 제외
절차없음
공사미수금 6개월경과시 불량성자산으로 제외  
공제조합출자금 시가로 평가 취득원가로 평가
영업권 비건설업자산으로 평가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나대지 취득후 1년미만자산만 인정 취득기간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
무형자산,선급금,선급비용 원칙적으로 비건설자산으로 부인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추계액전액을 부채로
기재하여 엄격평가
40%정도만 부채로 기재
진단의 기준일
- 신규신청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로 한다.

- 주기적 신고의 경우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한다.

-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1.양수,양도: 양도, 양수 계약일
2.분할,분할합병,합병: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3.자본금변경: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 당해 사업자의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진단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로 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관청
- 일반건설업 :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각도
- 전문건설업 : 각 시,군,구

진단불능(제8조)
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자 또는 진단의뢰기관 및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에 통보한다.

-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기피,태만히 하는 경우.
- 진단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장표와 증빙서류의 제시 등(제6조)

-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진단을 받는 자"라 한다)는 기업외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외부감사 대상회사는 감사보고서 포함), 회계장부,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하지 못한다.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입회하에 정정할 수 있다.

-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제7조)
①제6조제1항에서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로서 진단을 받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입증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출납 제증빙
- 제예금에 대하여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된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증면서 및 진단기준일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 부터 진단일까지의 동예금에 대한 은행거래실적증명서
-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부속명세서
-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현물매입증빙 및 예치 보관증
- 지급보증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 가 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입영수중 및 수불장부
-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9호외의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매입증빙 및 등록부등본, 검사증
- 무형자산은 유상취득에 한하여 그에 관계되는 증빙서
②진단자는 제1항에 규정한 자산별 증빙중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의 서류중 일부 미비되어 해당자산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을때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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