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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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6인 이상 |
자 본 금 | 법인 : 7억원 이상 개인 : 14억원 이상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131좌)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약10평) |
건축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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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기술자 5인 이상 |
자 본 금 | 법인 : 5억원 이상 개인 : 10억원 이상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94좌)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약10평) |
토목건축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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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1.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자 본 금 | 법인 : 12억원 이상 개인 : 24억원 이상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225좌)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50㎡이상(약15.2평) |
기타사항 | 다른 업종의 건설업이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 사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6월이상인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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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다른 업종의 건설업이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 사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1.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6인이상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6월이상인자. |
자 본 금 | 법인 : 12억원 이상 개인 : 24억원 이상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225좌)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50㎡이상(약15.2평) |
기타사항 | 다른 업종의 건설업이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 사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6월이상인자. |
조경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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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6인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자 본 금 | 법인 : 7억원 이상 개인 : 14억원 이상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131좌)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약10평) |
◈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등록시 구비서류는 등록관청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관할 등록권자에 문의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업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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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양식(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에는 각각 기명날인) |
2. 신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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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직접 작성 |
3. 대표자 및 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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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원의 한자성명, 본적지 및 주소,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
4.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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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하며,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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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작성 |
6.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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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
7.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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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지참 상근근로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장가입자 국민연금 가입확인서등..)포함 |
8.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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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④ 사무실 위치도 및 평면도 |
9.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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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외국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
10. 건설업등 영위기간 요약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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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업등 영위기간이 2년6월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건설업등록증사본, 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등)첨부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는 ①회사의 정관, ②회사연혁, ③건설업 영위기간이 2년6월이상(등록증, 법인세 납부증명서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11.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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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에서 출자금(정기예금) 예치후 발행 |
12. 기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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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등록신청의 경우 조경시설물 현황 |
등록신청서 1차심사후 시,도에서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면 등록신청 업체에 서는 시,도에서 지정한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경영진단기 관에 의뢰하여「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관할 시,도 및 대한건설협회(시공능력평가산정)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