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6인 이상
자 본 금 법인 : 7억원 이상
개인 : 14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131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약10평)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기술자 5인 이상
자 본 금 법인 : 5억원 이상
개인 : 10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94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약10평)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1.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2.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자 본 금 법인 : 12억원 이상
개인 : 24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225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50㎡이상(약15.2평)
기타사항 다른 업종의 건설업이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 사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6월이상인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다른 업종의 건설업이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 사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1.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6인이상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6월이상인자.
자 본 금 법인 : 12억원 이상
개인 : 24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225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50㎡이상(약15.2평)
기타사항 다른 업종의 건설업이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 사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6월이상인자.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6인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자 본 금 법인 : 7억원 이상
개인 : 14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131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약10평)

◈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등록시 구비서류는 등록관청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관할 등록권자에 문의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업 등록신청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양식(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에는 각각 기명날인)
2. 신청내용
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대표자 및 임원명단
전임원의 한자성명, 본적지 및 주소,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4.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하며,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작성
6.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7.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원본지참
상근근로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장가입자 국민연금 가입확인서등..)포함
8.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④ 사무실 위치도 및 평면도
9.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외국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10. 건설업등 영위기간 요약표
*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업등 영위기간이 2년6월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건설업등록증사본, 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등)첨부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는 ①회사의 정관, ②회사연혁, ③건설업 영위기간이 2년6월이상(등록증, 법인세 납부증명서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11.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에서 출자금(정기예금) 예치후 발행
12. 기타서류
조경공사업 등록신청의 경우 조경시설물 현황

등록신청서 1차심사후 시,도에서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면 등록신청 업체에 서는 시,도에서 지정한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경영진단기 관에 의뢰하여「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관할 시,도 및 대한건설협회(시공능력평가산정)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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