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실적신고


건설업 관리규정 자본금 인정기준
종 목 인정기준 소명 제출자료
예금 예금의 실재성이 있어야 하며 결산기준일 포함 60일이상 유지하여야함
인출제한된 예금은 부실(겸업)자산으로함
기준일 예금잔액증명서
은행거래 실적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투자자산 건설사업의 수행과 관계된 실질 투자
투자금(보증금)회수 등 진행내역검토
거래 상대방이 부채로 계상한 입증자료등
투자와 관련된 계약서
투자금납부 금융거래내역
공동도급계약서 및 기타
유가증권 국∙공채 및 주식의 경우 투자금융협회회원사 (증권사)의 잔고증명서등 확인을 거쳐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
공제조합 출자금은 금융거래 및 출자확인서
금융기관 발행 잔고증명서
증권사 거래실적 증명서
공제조합 금융거래확인서
연말결산준비서류
영수증 1월~12월 건설업체는 매년 12월에 법정자본금을 충족해서 연말결산에 대비하여야 하며 만약 자본금이 부족한 상태로 결산이 되면 실적신고시 자본금 미달업체로 해당관청에 통보되어 면허정지처분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자본금 현황을 잘 파악하여 실질자본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상 부실 자산에 미수금, 가지급금, 장단기 대여금, 선급금 외에 추가로 양도성정기예금(CD)이 포함되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세금계산서 1월~12월
통장사본 1월~12월
급여대장,잡금대장 1월~12월
12월31일자 예금 잔액 증명서 -
도급계약서 -
자산명세서 당해년도증가분
외상매출금 잔액 12월말 거래처별
외상매입금 잔액 12월말 거래처별
미지급금등 잔액 증면 -
12월31일자 부채잔액 증명 -
정기예적금 잔액증명 -
유가증권 잔액증명(매입,매도 확인서) 매입,매도 확인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채권의 분류
채권의 종류를 분류하는 데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간단히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발행주체, 이자지급 방법, 보증유무, 상환기간, 이자지급율 변동여부 등에 따라 분류한다.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채권을 발행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및 회사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채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이 있으며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역개발공채, 도시철도채권(서울시, 부산시), 상 수도공채, 도로공채 등이 있고 특수채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토지개 발채, 전력공사채 등이 있다. 금융채는 특수채 중 발행주체가 은행인 채권으로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 채, 국민은행채, 중소기업금융채 등이 있으며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증사채, 무보 증사채, 담보부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옵션부사채 등이 있다.
이자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
채권은 이자지급 방법에 따라 이표채, 할인채 및 복리채로 구분할 수 있다. 이표채란 채권의 권면에 이표가 붙어 있어 이자지급일에 이것으로 일정이자를 지급받는 채권으로 회사채와 금융채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할인채는 액면금액에서 상환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출하는 채권으로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등 금융채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복리채는 이자가 단위기간수 만큼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시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 금융채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보증유무에 따른 분류
채권을 보증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면 보증채, 담보부채, 무보증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보증채란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이행을 보증하는 채권으로 정부보증채, 일반보증채(시중 은행, 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등) 등이 있으며 담보부채란 채권에 물상담보권이 붙어 있는 채권으로 통화안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재정증권, 금융채, 회사채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하고 무보증채는 발 행자의 신용도에 의해 발행되어 유통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채권, 상수도공채, 금융채,회사채 중 일부 가 이에 해당한다.
상환기간별 분류
채권은 상환기간에 따라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로 나눌 수 있다. 단기채는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채권으로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이 있으며 중기채란 상환기간이 1년에서 5년 미만인 채권으로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채, 회사채가 있다. 장기채는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채권으로 국민주택채권(5년, 20년), 도시철도채권(9년)이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장기채라 하면 10년 또는 20년 이상의 것을 말한다
지급 이자율 변동여부에 따른 분류
채권은 지급이자율의 변동여부에 따라 확정금리부채권(Straight Bond)과 금리연동부채권(Floating Rate Bond)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금리부채권이란 확정이자율에 의한 일정금액을 약정기일에 지급하는 채권으로 국공채와 회사채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며 금리연동부채권은 정기예금금리 등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지급이자율이 변동되는 조건의 채권으로 산금채, 장기채 등 일부 금융채와 일부 회사채가 이에 해당한다.
후순위채권

1)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을 늘리기위해 부정기적으로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후순위채권은 후순위라는 표현그대로 은행이 망할 경우 돈을 받는 순위가 뒤로밀린다는 단점이있다.
즉 은행이 혹시라도 파산할 경우 다른 예금/채권 들에비해 가장늦은 순위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따라서 우량은행을 택해서 투자에 고려하여야된다.

2) 발행기관=국민/하나/외환/조흥외 기타은행

3) 발행방식=(예)국민은행=통장식/현물발행식
(예) 하나/조흥/외환=통장식 발행
이자지급방식=볼리채/이표채/할인채
장점=고금리의 확정이자(이율 연7~10%)
단점 = 중도에 상환은 되지 않는다.

단, 개인상방간의 거래는 가능하다.

4) 거래방법=은행영업점에서 상방거래
1.양도인 통장과사용도장 신분증
2.양수인 신분증 도장
3.후순의 실물채권은 신분증 사본지참(당사에서 매입)

5) 거래절차=후순위 채권통장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혹시라도 중도에 매각 계획이 있어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은행에서 약간의 시일이 걸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1종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을 등기하거나 시군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을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첨가소화형 채권이다. 발행방식은 5년3% 복리채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 이자소멸은 상환일로부터 2년간 보호된다.

국민주택2종채권(무기명채권)

• 발행방식은 만기20년3%복리채 이자소멸은 상환일로부터2년간보호
1999년 11월이후단종

국민주택2종채권(채권입찰제)

• 당첨자가 매입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10년만기 무이자채권 입니다. 발행일로부터 10년을 보유하면 액면가를 그대로 상환 받습니다.

산업금융채권

금융채권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 예금의 수입이 일반적으로 단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행해지는 반면 금융채권발행은 주로 장기융자 자금을 흡수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신종자본증권

•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일정수준이상의 자본안정성 요건을 충족해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의 기본자금으로 인정하는 증권으로 하이브리드 채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은행별로 5년 콜옵션행사를 할 수도있다.)

산업금융채권

• 2007년 12월말까지 무기명식 발행 (2008년01월1일부터 등록발행)

• 발행방식 (복리채, 할인채, 이표채)

CD (양도성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 양도성예금증서(CD)는 은행이 발행한 정기 예금 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하며 약정기일에 증서 소지인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단기 고수익 상품입니다.

• CD는 은행이 단기자금을 조달할 목적과 수진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기명으로 발행되며 은행에서는 중도상환이 불가능 합니다.

지역개발공채

지역개발공채

• 직할시/도 발행 만기5년 금리2.5%

서울도시철도공채

• 서울시 발행 만기 7년 금리2.5%

광역도시철도공채

기타 특수공채

기타 특수공채

• 토지보상채권

• 대한주택공사채권

• 회사채

• 카드채

• 국고채


토지개발공사채권

• 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의 승인하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발행한다. 발행방법은 토지수용 대금으로 교부하거나 공사대금 지급용으로 교부함으로써 발행되며, 자금조달을 위해 시장실세 금리로 1~5년 만기 복리채로 인수기관(증권사)을 통해 인수매출하기도 한다.

실적신고의 의의
 

해당 건설업체의 공사 수행능력을 지정하기 위해

(1) 공사실적평가액

(2) 경영평가액

(3) 기술능력평가액

(4) 신인도평가액의 합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합니다.

- 이렇게 평가된 시공능력평가액은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됩니다.위의 시공능력평가 항목 중에 '공사실적평가'를 위해서, 실적이 없더라도 공사실적신고를 매년 2월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공사실적신고서 제출기한 및 제출처

• 1차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제출 : 매년 2월1일 ~ 2월 15일

• 2차 실적신고 (재무제표) : 4월 1일 ~ 4월 15일

기타사항

• "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는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재무제표는 2달 후인 4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인세신고 등 세무업무와 회계감사는 3월 말경에 수행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의 경우 4월 15일로 조정된 것입니다.

• 건설공사시성실적신고서는 일반건설업의 경우는 '대한건설협회'에,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제출합니다. 물론, 일반건설업자로서 전문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대한건설협회'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실적신고 제출셔류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가) 국 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1)과 (2)의 서류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ㆍ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ㆍ착공신고필증 또는 사용승인서

(다) 자기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한 기관이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마)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바) 제 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재무제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 등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공사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표

건설업 등록기준상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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